‘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시우 기자
  • 승인 2023.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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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으로 규정된 일명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병원에 요청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지(의무기록지), 진료세부내역서, 계산서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팩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사라진다.

특히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보험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3]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9.13]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 개선 권고 이후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을 두고 보험업계는 크게 환영한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환자들에게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들이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고 비판해 왔다. 

예컨대 환자의료정보가 실손보험에 제공될 경우, 미국의 보험과 같이,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사적 보험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철저한 심사와 보험설계에 악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설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갱신 거절, 보험료 차등 인상, 본인 부담 차등화, 특정 연령대에 대한 보험배제 등을 통해 보험이윤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은 보험을 들었음에도 중증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은 2년지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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