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이수’ 법제화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이수’ 법제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0.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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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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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관련 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조문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단순 전공 이수가 아닌, 현장실습까지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역이지만 사회 상황이나 교육정책 변화로 현장실습 어려움이 증가해 왔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황윤숙 의기총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특히 교육 정책의 변화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 현장실습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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