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제도 대폭 강화
의료인 면허제도 대폭 강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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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 선고시 무조건 면허 취소
면허 재교부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40시간 교육이수 의무화

의료인의 면허 관리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 요건을 강화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앞으로는 재교부대상자에게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반복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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