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항목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단독 사용 조건부 권고
선별급여 항목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단독 사용 조건부 권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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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의료재평가결과 홈페이지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에 대해 병행 사용 대신, 단독 사용 한정으로 조건부 권고했다. 병용사용시에도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효과성을 고려할 때 단독 사용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보의연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개복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약물 알레르기 등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증 조절 방법이다.

예컨대 제왕절개술 등에서 수술 부위·주변 신경조직에 미세 주입관(카테터)을 삽입하여 국소마취제를 지속 투여하는 방법이다. 마약류 전신 투여 시 예상되는 합병증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적절한 신경차단 술기가 필요하다.

해당 기술은 2010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되었고, 적절한 신경차단이 이루어진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유용성이 기대되어 2016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항목으로 등재됐다.

선별급여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지정되며 주기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 여부 및 기준을 조정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번 의료기술재평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 따라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항목이 주기적 요양급여 적합성평가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10일 제6차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의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는 총 90편에 달하는 무작위임상시험(RCT) 문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시행되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시술 관련 감염, 약물 부작용 발생 등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임상적으로 안전한 의료기술로 판단했다. 효과성에 있어서는 기존 통증조절 방법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권고하지 않으며, 단독 사용 시에만 조건부 권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수술 부위 진통제 주입을 병합 사용하는 방법을 기존 통증조절법 단독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통증조절 차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해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복개흉 수술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단독사용은 급격히 감소했으나 병합사용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사용건수) ’20년 52,334건(52.4%) → ’22년 6,884건(5.4%) 약 8배 감소
(병합사용건수) ’20년 47,555건(47.6%) → ’22년 120,871건(94.6%) 약 2.5배 증가

연준흠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예컨대 경막외 통증자가조절법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양과 비교했을 때 동 기술은 6-7배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며 “동 기술을 통증자가조절법 등과 함께 사용 시, 국소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의 병합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 확인한 최신 근거가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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