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자료 미제출 피해 없도록 최선”
치협 “비급여자료 미제출 피해 없도록 최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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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회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3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

의료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 및 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 45개 기관, 2022년 2506개 기관, 2023년 194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은 내년 1월3일 저녁 6시30분 엘타워에서 개최키로 했다.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또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직접 코골이, 턱관절 통증해소, 디지털 틀니, 투명교정장치 등 치과용 장치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위원회에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자재표준위원회에는 박찬경ㆍ신인식 법제이사를 추가 위촉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정책위원회는 기존의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대체하는 ‘(가칭) 2024 성공개원 방정식’ 행사를 내년 2월24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보고했다.

보험위원회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제3차 상대가치 평가방안 보고에서 “종별가산 15% 축소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 인상되며, 영상 가산 폐지에 따라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종별 가산점수를 산정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이전과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건강권법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되는 4단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박태근 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3번째 압수수색으로 인해 대외 업무가 올스톱된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단합, 결속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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