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내달 11일 개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내달 11일 개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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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월11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감정은 법원ㆍ경찰이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왔다. 2015년께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 순서

이강운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되고 치과의사 회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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