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일부 회원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5월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한 신고에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10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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