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온라인 매체 불법 의료광고 점검
복지부-의료계, 온라인 매체 불법 의료광고 점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1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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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내년 2월까지 집중 모니터링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대상인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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