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도 챗봇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도 챗봇으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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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직접 상담원과 연결도 가능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등 9개 항목 즉시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상담원 연결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오후 12~13시)은 상담할 수 없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9개 항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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