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내년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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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1~3분위)인 저소득층의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1014만 원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하지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 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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