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당부
치협 “2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당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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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의료기관은 12월29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1년도 미제출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통보됐다.

시군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과 20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오는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2월8일 기준 치과 병·의원 미제출기관은 2022년 972기관, 2023년 142기관이다. 매년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보고해야 하므로 2022년, 2023년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2년도 미제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팩스 033-811-7445)으로 ▲2023년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치협 보험국은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12월29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kda.or.kr->KDA뉴스->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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