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도 중단하라”
의협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시도 중단하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3.12.1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 차례 강조했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의사회와 공단지사가 만나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회와 보험공단이 이례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