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초음파 급여심사 강화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심사 강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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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CT PET-CT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MRI‧초음파에 대한 급여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건이 3년간(2018년 4월~2021년 3월) 1만 9000여 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이어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구분

‘22년 급여비

급여기준 주요 개선 사항

개선 시기

상복부 초음파

2,075억 원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23.7

뇌혈관 MRI

2,692억 원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 32촬영으로 합리화

‘23.10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809억 원

하복부비뇨기 질환 외 수술 하복부비뇨기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24.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RI‧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애매한 질환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돈 없는 서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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