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의무화’ 의료기사법 시행된다
‘현장실습 의무화’ 의료기사법 시행된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1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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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내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 등 후속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관련 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이 지난 10월 개정됐다.

개정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에 따른 현장실습 체계 구축과 이수 범위, 인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공

황윤숙 총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의기총 제12차 정기회의에서 황윤숙 총회장의 후임으로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을 임기 1년의 내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황윤숙 총회장은 “각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준 덕분에 의기총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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