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공감대 형성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공감대 형성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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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신동근 의원과 국회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요양기관 등에 노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치위협이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인천 서구보건소와 협력해 지난해 시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신동근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한 요양서비스 배치 및 요양시설 등의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구강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이 없고 방문 교육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황윤숙 치위협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위생 프로그램과 관련 인련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현 방안과 방향성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종화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는 인천시 서구 주간보호센터 방문구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건강 중재활동이 노인 건강 및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인 구강관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미경 교수(마산대 치위생과)는 ‘노인구강건강사업 도입을 위한 실습메뉴얼 개발(안)’을 발표했다.

장종화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의 주제발표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명예회장, 인천 서구보건소 허재순 건강증진과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이 패널로 나섰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재가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요양병원 입원 노인을 위한 요양기관 규모별 구강관리 제도화와 관련 정책 정비를 제안했다.

패널토론

임지준 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치매환자 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진료소 운영, 네트워크 구축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원) 입소 전 구강검진 기록 제출, 정기인지기능검사 시 구강검진 시행을 제안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의 독립 신설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임 회장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 및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의 독립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과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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