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집중 단속
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집중 단속
  • 임도이 기자
  • 승인 2024.0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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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수급 불안정 심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9조는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 약국ㆍ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은 삼일제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은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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