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불허키로
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불허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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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진정 임플란트’ 사용 유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을 거론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은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의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는 실정인데, 대다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시간이 더 걸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시와는 달리 작은 수술기구나 혈액ㆍ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허위ㆍ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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