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자비 없다”
치협 “불법 의료광고에 자비 없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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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광고문제 법률지원 등 지원키로
비대면진료 관련 체계적 대응방안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산하 지부와 협력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치과 개원가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증거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검토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주는 형태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부와 함께 협력하는 법률 지원이 국민을 현혹해 부작용을 야기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 해소에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이사회는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 피해지역 지원금 50만엔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2월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가 있었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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