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등생 치과주치의제’ 확대 시행
울산교육청 ‘초등생 치과주치의제’ 확대 시행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4.0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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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이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히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치과주의제는 1학년생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일반 구강검진 외 치면세균막검사(음식물잔사검사), 치태·치면 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예방 강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다. 울산교육청이 2019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했다.

이전까지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을 두세 곳 선정해 추진해 왔다. 구강검진은 초 2·3·5·6학년을, 치과주의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 체계 변환으로 학생·학부모는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학교는 행정업무가 줄어들게 됐다.

울산교육청은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치과의사회와 함께 학생 구강 관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두 기관은 구강검진·치과주치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업무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사업 총괄과 함께 전산시스템 도입, 학교 대상 행정사무, 검진 비용 정산 등을 담당한다. 치과의사회는 소속 의료기관 대상, 사업 안내·참여 독려, 검진기관 선정, 행정지원을 맡는다.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왼쪽)과 강경동 울산치과의사회장

울산교육청은 지난 2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경동 울산치과의사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돼 학생․학부모의 기관 선택 자율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주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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