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진다.
여기에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밖에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역돌봄보장법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힌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