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치과의사회 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북치과의사회 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3.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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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ㆍ예산심의를 벌이고 회칙개정안ㆍ일반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73차 정기대의원총회

김세경 총무이사가 진행을 맡은 1부 개회식에는 황혜경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재목 경북대 치과대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장,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안치홍 경북대 치과대학 동창회장, 윤범철 대구·경북치과산업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도섭 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일본 치과선단기술연구소 오사카지부와의 교류가 재개되었고, 사회소통공헌단 활동의 일환으로 경산과 안동에서 진료봉사를 시행하고 해외 의료봉사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였으며, 장애인 협회와 수해를 입은 예천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계획한 사업을 1년간 알차게 추진함과 동시에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였다”며 “경북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 스텝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회원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권오흥 직전 의장과 전용현 직전 회장이 역임패를, 김광훈 법제이사와 박성동 재무이사가 표창패를 받았다. 전용현 사회소통공헌단 이사장은 경북대 치과대학 김정아 학생에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회의에서는 군위 분회 삭제 회칙개정안,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 이월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다.

치협 총회 상정의안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인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 ▲감사 임기 단축 포함 업무지침 재정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이관 ▲협회 상대 고소ㆍ고발 중 형사사건 패소 시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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