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 등 총선정책 제안
건치,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 등 총선정책 제안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4.03.2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로고
건치 로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ㆍ이금호)가 4월10일 거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와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22일 발송한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치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을 확대해 줄 것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방안으로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65세 이상에서 50세로 단계적 하향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5~1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 불소도포 급여 신설 ▲장애인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의무화 ▲방문구강관리 급여 신설 ▲타 직군 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66.4%, 12세 청소년은 58.4%이고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23.4%,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33.7%, 의치필요자율은 23.2%, 무치자율이 7.7%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다.

김경일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치료율이 33.1%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는 여전히 치과진료에서 필수예방조치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 치과보장률도 36.2%로 매우 낮아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등 필수예방사업을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내원 위주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은 효율적 사용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노쇠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누구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