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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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협회 홈페이지(kda.or.kr)에서 4월1일 오픈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하면 된다.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의료광고, 그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포상제도도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뒤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포상신청을 거쳐 커피쿠폰 등을 포상한다. 사무장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왼쪽부터).

치협은 “신고센터는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와 같은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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