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기’ 7월부터 확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기’ 7월부터 확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3.2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의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을 심의·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복지부는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을 올해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사업참여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참여한다.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한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기존 3만 4290원에서 4만 57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