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프롤로테라피’ 7월부터 법정 비급여 인정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7월부터 법정 비급여 인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6.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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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증식치료(Prolotherapy)가 7월부터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에 이학요법료 중 악관절 부위가 신설됐다.

이로써 그동안 치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 신고 없이 합법적인 비급여 처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턱관절 프롤로테라피’는 턱관절 주변 인대와 외측악돌근 접합부에 자극제를 주사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인대를 재생하는 직접 치료방법이다. 턱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이 파열되었거나 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의과에서는 척추 및 사지 관절 부위의 프롤로테라피가 2004년 법정 비급여로 인정되어 광범위하게 시술돼 오다가 2023년 3월30일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부분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복지부 고시로 합법화됐다.

김욱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장(의정부 TMD치과의원 원장)

김욱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장(의정부 TMD치과의원 원장)은 “그동안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프롤로테라피를 활발하게 시행해왔지만 정작 치과계에서는 생소한 실정이었다”며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및 최신 PDRN 재생 주사요법이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 치과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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