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수가 101만2960원, 재료비 13~27만원
행위수가 101만2960원, 재료비 13~27만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05.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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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세부 시행안 의결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행위수가가 101만2960원, 치료재료비는 13~27만원으로 확정됐다. 적용개수는 2개며, 본인부담률은 50%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13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건정심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으로 부분무치악인 만 7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키로 결정했다.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앞니에 모두 급여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2개까지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구분하고,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한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개당 101만2960원이며, 식립치료재료는 13~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구 분

임플란트(1개당)

수 가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본인부담율 (50%)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만원) 기준으로 산출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돼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보철재료의 경우 PFM 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 가격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시 기존에 1개당 139~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보험급여화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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