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실효성 담보해야
‘임플란트 급여화’ 실효성 담보해야
  • 덴탈투데이
  • 승인 2014.05.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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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2개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포함해 임플란트 1개당 수가가 114~128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환자는 약 60만원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안팎에서 가능한 저가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많게는 200만원을 호가하는 지금의 가격에 비하면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건보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임플란트 몇 개 식립으로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적용 대상의 제한이다. 복지부는 올해 75세 이상, 내년에 70세 이상, 내후년에 65세 이상으로 적용연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노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생명표를 보면 현재 60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수명)은 남자가  21.5년, 여자가 26.6년이다. 남자는 81.5세, 여자는 86.6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나 임플란트 시술에 나설지 여부다. 

치과 의사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잇몸이 부실해지기 쉽고 잇몸이 부실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1개 시술에 몇개월씩 걸리는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나설지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70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1,2개 식립으로 치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보험적용을 받아 2개를 식립한다고 해도 최소 1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치과계는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 연령을 최소 50세 이상으로 확 낮추고, 본인부담률도 경제력에 비례해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노인틀니 급여화처럼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2년부터 완전틀니,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련 건보예산이 남아돌 정도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부터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급여 연령을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재정 때문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생색내기로 시행하기에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고가의 시술임을 알고도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유명무실한 보험정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 때처럼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은 결국 국민들의 원성만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치과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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