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감염학회 ‘치과병의원 메르스 대응수칙’
치과감염학회 ‘치과병의원 메르스 대응수칙’
  • 대한치과감염학회
  • 승인 2015.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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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복 대한치과감염학회장(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
WHO는 한국의 방역 당국에 대한 권고문에서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과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모든 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WHO는 우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대할 때 눈 보호경을 착용하는 등 비말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말감염’이란 지름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비말입자에 부착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되고 대화중이거나 기관지경 검사 과정에서 걸리기도 한다.

WHO ‘공기매개 주의 필요’ 권고

보건당국은 비말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묻은 바이러스가 악수와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메르스 확진 환자들도 첫 환자가 병원에 퍼뜨린 비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WHO는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공기매개에 대한 주의(airborne precautions)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내놨다. 공기매개는 감염을 유발하는 지름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가 공기 중의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사람 폐로 흡입돼 들어오면서 감염을 시키는 것으로 흔히 공기감염이라고 불린다.

복지부가 WHO의 권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기감염의 경우 입자 크기가 작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공조 설비와 환기가 감염의 전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비말감염의 경우 1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접촉했을 때 감염되지만 공기감염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감염에 더욱 취약한 치과 병의원

▲ 치과는 더욱 세심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병의원 종사자 및 환자들은 매우 걱정이 크다. 특히 치과 진료는 ‘환자-의사-치과위생사’가 작은 진료실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감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치과치료시 사용하는 절삭기구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비말이 4미터 이상 먼 곳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더욱 세심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비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들은 도착한 물체나 기구표면에 최소 48~72시간 생존하기 때문에 각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모든 치료도구와 수술기구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실 내부 가구들과 집기들을 소독액으로 잘 청소해 주어야 한다. 치과 진료의 행위 변경 때마다 고무장갑도 교환해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응수칙 버전(1)을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 긴급하게 정리하여 모든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1차 홍보를 하게 되었고, 향후 메르스의 변화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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