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지원, 전공의 특별법 통과돼야”
의협 “의원급 지원, 전공의 특별법 통과돼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11.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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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23~24일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관련 법률 300여건의 개정을 심의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23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전공의 특별법의 통과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관련 보험업법 반대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골자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 여론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본다”며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일차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된 혹독한 근무여건, 언어 및 신체적 폭행,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과 체계적인 수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권(醫權) 침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회기 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병협에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을 수련병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아달라 당부했다.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이관? 부작용만 발생할 것”

이날 의협은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축소·방어진료와 더불어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라는 것이며 진료비 남발 억제라는 장점보다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 원인은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임에도 최선의 해결책 대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심사위탁에 대해 우리협회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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