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총 개회…1인1개소법 결의문 채택
치협 임총 개회…1인1개소법 결의문 채택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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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제의 향방을 가를 대한치과의사협회 2015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막을 올렸다.

총회는 개회식에 앞서 치협 임원일동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지부장일동 명의로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민호 부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는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헌재에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우리는 ‘1인1개소법’이 현 대한민국 의료계에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해 이의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임총 개회식에서 대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염종배 의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회사에 나선 염정배 의장은 ”치과계는 그동안 소수정예제와 다수개방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나 최근 헌재 판결 등에 따라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오늘 상정된 3개의 안은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므로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최남섭 회장

또 최남섭 회장은 인사에서 “치과 전문의 문제는 반세기 넘게 끌고 온 숙원과제로서 최근 헌재 전문의 표방관련 위헌판결, 해외치과 수련의 국내 자격인정 문제 헌법 불합치 판단으로 대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 전문의 제도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쳐 주변 환경을 도외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총은 2시 30분부터 성원보고에 이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 의안심의에 들어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현행 소수제 유지, 1안)와 ▲기존 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보건복지부안, 2안)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치협안, 3안) 등 3개의 안을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

치협이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치과 전문의제도는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에 따라 전문과목 표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 시기를 달리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불수용 결정하기까지 65년 동안 치과계의 해묵은 과제로 갈등과 논란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28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대해 위헌 판결한데다 9월 24일에는 외국 치과의사 전문의 취득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기회 미부여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정부는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기한이 오는 12월로 끝남에 따라 오늘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기존 소수정예제를 유지하는 1안을 선택하더라도 기수련자를 포함하는 경과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의원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

다수개방안 찬성자들의 피켓시위
소수정예제 찬성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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