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진료영역 재차 확인한 판결”
치협 “치과의사 진료영역 재차 확인한 판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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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치협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치협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며, 특히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 직후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은 또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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