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1인 1개소법 당위성·사수 의지’ 확인
치과계 ‘1인 1개소법 당위성·사수 의지’ 확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09.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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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 대토론회…헌재에 의견서 제출키로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필수불가결한 조항이자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치과계가 다시 한 번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사수 의지를 다졌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한치과의원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협 명예회장

지난해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과의사 1인 시위를 이끌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1년여를 이어온 1인 시위는 의료정의를 지키고 의료상업화를 막는 정당한 행위이자, 후배들에게 온몸으로 투쟁하는 떳떳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익 원장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치협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치과의사들이 지난 1년간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에 미안하기도 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그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를 맡은 패널. (왼쪽부터) 김준래 위원, 우석균 위원장, 이경록 원장, 이재호 원장.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재호 원장은 ‘의료법 1인1개소 법률 조항 합헌의 정당성’을 짚었다. 이 원장은 “구법이 의료인의 경영주체와 의료행위 분리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영리성을 강화했다면, 신법은 개설과 운영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영리화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대법원 판례상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충해 개설에 있어 장소적 제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 의료기관 영리화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1인1개소법이며, 따라서 ‘의료 영리화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합헌적 이념이라고 한다면 1인 1개소법을 합헌 판결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

‘의료기관 개설의 1인1개소법 유지의 정당성’을 발표한 이경록 원장은 “의료의 위상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이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공성은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며 “의료의 잘못된 위치 선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1인 1개소야말로 공공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이기도 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열악한 국내 의료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73%가 공공병원급이며, 나머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병원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민간병원이 90%에 달한다. 이마저 네트워크화로 과잉진료와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 위원장은 “의료 영리화가 이뤄지면 진료량 밀도 증가로 환자 의료비가 늘어나고 ‘뱀파이어 효과’로 동료 의료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1인1개소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의료상업화에 역방향인 유일한 법으로,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외치고 있다.

변호사인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1인 1개소법 당위성의 핵심은 의료 질에 달려있다며, 해외 사례도 비영리법인의 의료 질이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므로 영리병원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김 위원은 “수익활동과 영리병원은 엄연히 다르다. 영리병원은 일반인 투자를 받아 이윤을 나눠 갖자는 의미며, 한마디로 주식회사의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7월 현재 치과의사 2만3천명에 치과 1만6천 곳이 운영중인데, 1인1개소가 무너지면 치과의사 대다수가 네트워크병원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과도 직결되므로 현행 규정은 합헌”이라고 못박았다.

주최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진 건치대표와 이태현 치과의원협회장이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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