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용진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
의견서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대한치과의원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취합된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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