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신설·기수련자 경과조치 마련
통합치의학과 신설·기수련자 경과조치 마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1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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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치과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게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또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거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했다. 또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2018년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준다.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가 대상이다.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일부 면제된다.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의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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