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
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
  • 황윤숙 교수
  • 승인 2016.1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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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문
황윤숙 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에는 어김없이 선진 사례나 외국 사례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앞서 실시한 사례들을 검토하거나,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운영사례를 통해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치과위생사제도의 경우 1913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50여년 뒤 1965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2016년 현재 7만 1천여명이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과 임상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913년 폰즈에 의해 치과위생사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의미는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행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치아질병의 예방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자 함이었다.

코네티컷(Connecticut)주에 있는 브릿지포트(Bridgeport) 공립학교에서 시작하면서 치과간호사(dental nurse)가 아닌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코네티컷주의 치과의사법에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자격이 있는 여자조수를 채용할 수 있다’가 삽입되어 공식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치과위생사가 양성되고 세계치과위생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Dental Hygienists, IFDH)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임상봉사, 교육, 상담계획 및 평가 노력 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현존하는 질병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하며 국민구강보건이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규 치과위생사 교육을 받은 보건전문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강건강상태 검사 및 기록, 치면세마,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 도포 및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과 관련한 역학연구 수행 등을 기본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법률에는 우리나라의 제한된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몇 개의 단어와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지도의 범주이다. 지도를 직접지도, 간접지도, 일반적 지도로 구분하여 업무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캘리포니아) 업무에서는 Root planning, 치아광택 및 외형복원, 구멍 및 균열 막음, 항균제 및 항생제 약물 주입, 치과보조 및 치과보조업무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등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업무 외에 명시된 업무이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지도 감독 없이 교육, 불소도포 프로그램, 환자의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48년 7월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기사법이 아니고 “치과위생사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잇몸 속 부착물제거, 약물도포, 치과진료보조, 치과보건지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개호보험 제8조 주택요양관리지도의 경우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간접지도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 치과위생사는 미국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어떤 목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고,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법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도의 범주를 살펴보았다. 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없고 외국 면허시험에서도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한국의 의료기사라는 범주의 틀 속에서는 처음에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구강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국민의료 수준 향상 등 향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 앞에 현재의 의료기사법은 더욱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속적 변화하여야 하며, 제도의 근간에는 시대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법이 존재하여야 한다. 

우린 지금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가를 생각해 본다. 혹자들은 직종이기주의로 폄하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만의 사례인양 특별하다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가를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의료기사법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발목을 잡는 형국이며, 이런 결과는 직종들이 서로를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붙잡는 뒤뚱거리는 형국이며, 치과계의 뒤뚱거리는 행보 속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구강보건이다. 국민이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과 의미를 찾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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