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첫발 뗐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첫발 뗐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6.12.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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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의료법 개정” 한목소리

치위협의 숙원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 국회의원과 토론자들은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이 치과위생사 업무 수행을 위축시켜 안정적인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주관했다. 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도 함께해 힘을 실었다.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사와 간호사처럼 치과의사와 더불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라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혼선이 있는 현실을 개선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일하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환영사에 나선 문경숙 회장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업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역할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국민 의료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내실을 기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 ‘위헌’ 가능성 제기

정원균 교수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치과의사 출신 정원균 교수(연세대 원주의과대학)는 법무법인 서정에 의뢰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지원(진료의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서 치과진료지원 행위를 5개만 명시해, 이외 업무를 수행할 시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청중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치과의료 파행 △직역 분쟁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을 지적했다.

또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 등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의료기사법과 충돌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그 상위법인 의료기사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법률이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법체계에 반한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사법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이 대국민 구강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입법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도 치과의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법 개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정체성을 왜곡해온 법적 부당성을 개혁하는 매우 절박한 현안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로써 7만여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권리의식을 갖고 치위생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어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열렸다. 패널로 나선 김종열 연세대 치과대학 명예교수는 ‘대학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장효숙 치위협 서울시 이사는 ‘진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책’, 황윤숙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는 ‘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에 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도 법적으로 진료조항이 있는데, ‘진료보조’를 넣을 것인가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무엇이 빠르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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