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규정 개정안 위헌 청구소송 각하에 대해
전문의 규정 개정안 위헌 청구소송 각하에 대해
  • 전문의제 공대위
  • 승인 2017.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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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위헌 청구 소송 각하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지난 3월 1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규정 시행 또는 시행 당시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이상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에 대한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공대위는 먼저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각하 결정이 임의수련자들 모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현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전문의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번 각하 결정이 해당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들 중 심사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따라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과 행위를 통해 임의수련자들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공대위는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임의수련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재의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이 있는 집행행위가 아니라 단지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이며 동시에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자격 인정 과정을 만들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임의수련자들의 심사와 자격 인정 과정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청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협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적시한 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이의 감시와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헌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구인들과 뜻을 함께해주신 치과계 인사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셨을 모두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이번 위헌청구 소송에서의 작은 성과와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다짐 역시 치과계 모두에게 전하고자 한다.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한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2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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