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 꺼리는 이유는…
의사들이 ‘아동 학대 신고’ 꺼리는 이유는…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5.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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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0일 의료인이 진료 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의료인이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많다”며 “보호자와의 마찰 등 진료현장에서 실제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 신고로부터 회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고 의사는 참조인일 뿐 가해자 아냐”

의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 신의진 위원장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위 신의진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고를 하고 나면 경찰의 취조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학대대책분과위 장형윤 간사도 “이 제도의 문제는 신고한 의사들이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다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서는 의료인이 의심만으로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찰의 조사과정 중에서 마치 의사가 가해자인 듯 강압적으로 취조하거나 신고자에게 학대를 입증하라는 듯한 태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고의무자의 처벌 수준만 높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 간사는 “아동학대는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신고자에 대한 공격·욕설·행패 등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경찰청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 제도를 전체 의료문화로 확산시키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대책위 장화정 위원도 “건강검진문항에 학대 의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고, 문항을 체크했을 때 경찰 등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학대신고 부서를 만들어 신고 접수시 경찰은 누가 신고했느냐를 찾는 것이 아닌 담당자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계 지적에 ‘동감’ … “아동학대팀 활성화해야”

▲ 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팀장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감했다.

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팀장은 “공익에 협조하기 위해 신고했는데 신고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학대 처리 대응 지침이 내려오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조인에 대한 매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팀장은 지난해 각 대형병원에 설치된 아동학대방지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각 대형병원에 총 68개의 아동학대방지팀을 설치했으나, 현재 13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력·재정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의료인의 신고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반영하기는 힘들지만, 일반회계 전환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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