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의사·한의·약사회 “사무장 병의원으로 의료비 가중”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정혁)와 약사회(회장 최병원)·의사회(회장 이광래)·한의사회(회장 황병천) 등 4개 의약단체장은 지난 6일 구월동 경복궁에서 회동을 갖고 ‘1인1개소법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사진).
이들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은 사무장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서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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