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 영역”
치기협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 영역”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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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기 업체 오인”…위반 업체 일괄 고발 방침
김양근 회장

치기협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의료기기업체를 적발해 일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기제조업체가 ‘맞춤지대주’ 제작업무를 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라고 밝혔다.

치기협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아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T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서 이 같은 오해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치기협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치과기공소 개설 인정을 안 하였을 뿐, 무면허자가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맞춤지대주’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그밖의 치과기공업무를 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치기협이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오삼남 부회장, 이성효 수석부회장, 김양근 회장, 주희중 경영자회장, 유광식 기공이사

치기협은 관련 근거로 △2015년 2월 서울남부지원의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라는 판단 △2016년 11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실조회서 중 ‘맞춤형 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으로 의료기기 제작업체가 치과의원 등에 납품하는 형태는 법률 위반사항임’이라는 의견 △2017년 1월 복지부의 ‘식약처에 기허가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맞춤지대주를 제작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체 등에 안내협조 요청’ 공문 △2017년 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치과기공사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적법하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위 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 등을 제시했다.

△2017년 9월 인천지검 L검사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에게 Customized Abutment 제조허가를 내준 식약처는 일반지대주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준 것이지 맞춤지대주의 제조허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

김양근 회장이 맞춤형지대주와 맞춤지대주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양근 협회장은 “맞춤형지대주와 맞춤지대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GNP 2등급으로 분류되는 맞춤형지대주를 만드는 업체가 치과기공물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면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치기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인 맞춤지대주를 제작함으로써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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