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치협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22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회 정기이사회…치의 배제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도 추진

치협이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20일 열린 7회 정기이사회에서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으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하고 MOU 체결을 승인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의무법이 지난 6월2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치협은 SK(주),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신청 회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이나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SK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환자와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치협 정기이사회(자료사진)

치협은 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서 치과의사도 담당의사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담당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명시됨으로써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구강암·치성 감염·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에 명기된 담당의사에 의한 결정 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치협은 지적했다.

이사회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안 마련 등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도 결정했다.

청년위원회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치협은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성금별도회계에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 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와 협력해 무료 치과진료 봉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8년 신년교례회는 1월4일 치협 회관에서 열 예정이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좋은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도 빠른 심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중보건치과의사·군의관·공공의료기관 치과의사들을 위해 ‘턱관절 핸즈온-어려운 턱관절 치료 어떻게 시작하나요?’라는 주제의 ‘임상 직무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임상 아카데미’가 12월22일(금)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펼쳐진다. 협회 등록회원은 무료며, 보수교육점수 2점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일정표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