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철회하라
[성명]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 철회하라
  • 건치
  • 승인 2017.1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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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설명의무법 솔루션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 기업들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전송‧보관 시범사업을 치협이 대신 하려는 것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을 위해 치협, SK주식회사, 비씨앤컴퍼니가 3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6월 21일 도입된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SK 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의 DT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분쟁 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환자의 상담녹취, 전자동의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SK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신청회원들에게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질병정보의 클라우드 전송·보관의 안전성과 합법성의 문제, 개인질병정보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제, 그리고 솔루션 자체의 실효성 등에 있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다.

첫째,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 클라우드에 전송·저장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안전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치협은 관련 수집정보는 전자의무기록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된 의료법은 설명의무에 있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의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동의서가 갖는 법률적 의미도 달라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명양식에 동의한 환자가 과연 그 안전성 논란이 있는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의료정보를 클라우드에 제공한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치협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편의성과 비용절감효과, 서비스 도입과 운용의 편리성을 그 장점으로 꼽고 있으나 해킹 등 보안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안전문회사들은 향후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이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치협의 이번 조치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의료정보의 클라우드 전송·저장에 대해 치협이 나서서 회원들을 대기업의 시범사업 시물레이션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치협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사진과 녹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의무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또한 문제이다.

둘째,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치협의 인식과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에 국민건강정보 표본 데이터셋을 매매한 문제에 대해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2015년에는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에서 약 4,400만 명의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 판매하여 122억3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환자-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에 국한된 의료정보의 전송·관리 구조에 기업과 브로커들이 합법, 불법으로 개입함에 따라 환자정보를 통한 이익을 보려는 집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질병정보의 관리주체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그런데 치협은 오히려 기업과의 계약을 통한 정보유출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직능단체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적절하고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솔루션 도입이 과연 회원들의 설명의무법 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개정의료법이 요구하는 동의서의 내용은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방법 및 내용과 부작용, 환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술자의 서명이다. 이미 임상에서 실제 동의서들이 포함하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동의서의 양식과 내용은 법이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와 권리를 충족하도록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기업에게 형식과 내용에 있어 개입의 여지를 준다는 것이 과연 치협이 주장하는 회원의 요구에 맞는지 의문이다.

치협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에 정확한 상황인식과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질병정보는 의료계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포함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의료빅데이터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기업을 포함하는 기업 MOU를 회원의 편익을 내세워 쉽게 체결하려는 처사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일이다. 치협은 솔루션 도입 MOU체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7. 11. 28.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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