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19 APDC’ 유치 추진
치협 ‘2019 APDC’ 유치 추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4.18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도 구성키로

치협이 2019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유치를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5월 개최되는 2018 마닐라 APDC에 참가해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키로 의결했다.

치협은 APDF/APRO의 정관 문제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2006년 공동 탈퇴했다.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기구 자격(APRO)을 회수하겠다는 FDI의 요구를 받아온 APDF는 지난해 정관을 개정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치협은 APDF에 재가입해 투명한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2019년도 APDC 유치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2002년도 APDC 개최 이후 17년 만의 국제총회 유치로, 한국 치과계의 세계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APDF 재가입 후 차기회장국을 선점하며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가입 목표 달성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다음달 18일 방한하는 일본 치협 대표단과 포괄적인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정책교류에 대한 분야별 하위협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치협 정기이사회 모습.

이사회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준비중인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규약 제정에 대처하기 위해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소비자원이 복지부나 협회를 포함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조성욱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고유업무 침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대책 마련을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도 구성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회

제7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가 확정됐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는 1996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치과 시술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6년 동안 무의탁 노인 대상 ‘사랑의 틀니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대상 무료진료 ▲장애인수용시설 매월 2회 진료봉사 ▲남구보건소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족 치아 돌보미 사업 참여 ▲네팔,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진료봉사 등 국내외 다양한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5월12일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한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부채표가송재단 창립자인 윤광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제정돼 치과계에 헌신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