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국내 1호
덴트웹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국내 1호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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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자서명 기술 인증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보안기능 인정

보험청구·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이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9월 시작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덴트웹(dentweb.co.kr)은 출시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한 덕분에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중 첫 번째로 검사를 통과했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미담치과 원장)는 “덴트웹은 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 노력한 프로그램으로, 심평원 보안기능검사에서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다”며 “최근에는 랜섬웨어로부터 덴트웹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업데이트도 진행해 특허출원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매년 1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복지부 고시 기준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가 신설됐다.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2019년 7월31일까지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돼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덴트웹은 출시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한 덕분에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중 첫 번째로 검사를 통과했다.

한편 덴트웹은 보급을 맡은 ㈜신흥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9월 통계에서도 신규 개원의 선택률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치과 청구 프로그램 강자로 자리잡았다. 지난 7월에는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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