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11월부터 확대 시행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첫걸음⋯개원가 활력 기대”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 첫걸음⋯개원가 활력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건정심이 지난 25일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는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측정검사(1회→3회)와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이 확대되고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개선안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을 개정하여 11월부터 시행되며,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치과 영역 건강보험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치과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탓에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구강건강 의료비 부담 감소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근관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31대 집행부의 큰 쾌거”라며 “마경화 보험부회장과 권태훈, 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역대 집행부 임원들과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근관치료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등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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