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제도개선 당부
박태근 치협회장,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제도개선 당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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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도 만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등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치과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로 인한 의료 상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면담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박태근 치협회장(오른쪽)이 면담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정부가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본래 업무인 환자 진료보다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느는 것에 고충이 많다”며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숨 좀 쉬고 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중지를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국가구강검진 제도 등 치과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을 권고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과 박태근 치협회장.
남인순 의원과 박태근 치협회장.

한편 박태근 치협회장은 앞서 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하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현재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광고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치협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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