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선거’ 형사고발 이어지나
‘치협회장선거’ 형사고발 이어지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4.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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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
박태근 후보측 사실 규명ㆍ사과 없을 시 고발조치 경고

치협회장선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이 법과 규정을 위반한 후보 측의 사실 규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33대 치협 회장단선거에서 당선된 기호2번 박태근 후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 규명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기호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3번 장재완 후보 측이 불법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 선거홍보문자를 다량 발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홍보문자를 수신한 개인에게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받은 바 없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은 지난달 16일 두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물었고, 장재완 후보에게서만 사과 및 재발방지 답변을 받았다.

연합 측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장재완 후보는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관행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연합 측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박태근 후보에게 △선거홍보문자 발송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3월10일 후보자 개인에게 전달된 공개질의서 서명자 260명의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치협에는 △박태근 후보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창진 ‘정의실천 치과의사연합’ 대표

박창진 대표는 “4월20일까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가성 기사작성이 명시된 견적서를 각 캠프에 건넨 A매체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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