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소위 통과 쾌거”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소위 통과 쾌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8.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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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물꼬를 텄다. 2012년부터 16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상정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ㆍ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에 대해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가결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최종 통과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 역시 국회 안팎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며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소재라는 점에서 향후 협회의 추진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5건이다.

이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치협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국호 보건복지위 강기윤 제2소위 위원장(오른쪽)

박태근 치협회장은 “33대 협회장 선거 당시 회무 성과로 말하겠다고 했고 취임 직후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며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득 등 난관이 남아 있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어 “현재 협회 상황이 여전히 순탄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묵묵히 협회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원들에게 회무성과로 보여줄 것”이라며 “오늘의 성과가 저 혼자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격려가 있어서 일궈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겸허하게 회무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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