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2012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이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기쁘고,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거론한 ‘치과계 화합’ 발언은 지난 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당선무효 등 민형사상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실시한 치협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ㆍ장재완ㆍ최치원 회장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은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치협회장단 당선무효 민사소송, 선거 관련 회계부정과 모 매체에 대한 형사소송 2건을 제기한 상태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염원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만들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정진해야 되지만 11년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염원이 현실이 되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