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리, 7.21은 치과계 축제의 날”
“대법 승리, 7.21은 치과계 축제의 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6.07.25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남섭 치협회장 “국민 안심 진료 위해 치과의사 더욱 정진할 것”
최남섭 회장과 김종열 비대위원장 등이 대법정 앞에 모여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16년 7월 21일은 치과계 역사에 남을 축제의 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가 미용을 위해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 안면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시술이 합법”임을 선고해 치과의사 진료 영역 수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치과계는 이날 선고에 대해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기쁨을 만끽했다.

최남섭 치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가 학부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인정해준 대법원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사건이 6년을 끌어왔는데 치협 법제 이강운 이사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변론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김종열 교수, 공개변론에 참여한 이부규 교수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치과의사들은 더욱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종열 비대위원장

김종열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라면 오늘 재판은 법률적으로도, 많은 참고자료를 통한 상식적인 해석으로도 완전한 판결이라고 본다”면서 “과거에도 치과의사의 미용문제와 관련해 많은 판결이 있어 왔지만 오늘은 치과의사의 의료 영역으로서 당당하게 알리는 뜻깊은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1세기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의료가 상당한 위기에 있어서 의료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인이 자신의 영역에 대한 수호보다 국민이 더 양질의,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도록 서로 협조해 협진의 아름다움을 창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지난 봄에 치협 이사회에서 의료계의 치과계 진료영역 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개변론까지 진술서와 참고자료 등 엄청난 준비를 해서 ‘김&장’에 많은 자료를 회한 없이 제공했다”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인데,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시술이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건이었다”면서 “치과의사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의 의료인 선택에 관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대법원이 보장해 줬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고 이번 판결을 풀이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 쪽 참고인 진술을 맡았던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지금까지 공개변론이나 여러 가지 의견서를 통해 말해왔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본다”면서 “치과의사가 새로운 것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 저희가 지켜왔던 부분을 법원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부규 교수

이 교수는 또 “미간 보톡스는 다른 부분과 함께 치과의사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며,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료”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오해했다면 지금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울러 “최근 의료계는 너무 상업화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이나 국민 보건을 지킨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우려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인이 스스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존경을 받도록 초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반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좋은 의료 혜택을 좋은 조건으로 받도록 의료인이 먼저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끼리 의논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국민 홍보해야”

최남섭 치협회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치협이 수행해 온 활동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한 뒤 처음에 ‘김&장’과 시작은 했지만 법무 비용을 어떻게 대야할지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비롯해 교수들과 서치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줬고,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업체에서도 도와줘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또 논리적·학술적으로 잘 준비해 준 모든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제 비대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필요한 예산도 배정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관련 기부금은 모두 위원회에 줘서 상설위원회가 잘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

최남섭 치협회장이 기자들과 환담하며 활짝 웃고 있다.

- 진료영역 수호 비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진료영역 수호 비대위를 처음 꾸릴 때부터 이번 사건이 종결되면 이 위원회를 상설로 바꿀 것을 예정해 뒀고, 상설위원회로 바뀌면 예산도 배정할 것이다.

지금 코골이장치가 우리 치과의 진료영역임에도 이비인후과에서 기공사를 통해 임프레션을 떠서 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되는 상황이다. 또 턱관절 TMJ와 관련해 한의사와도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서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다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앞으로 치과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 달라.

“국민이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이 좀 더 정진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교육으로 많은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 아니면 너무 남용하다가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좀 더 정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 의협이나 한의협 등 다른 의료인 단체와 협조도 있어야 할 것 같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장과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일 저녁에는 5개 의료인 단체장이 모여 자율징계권과 광복절 특사 문제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협 등 다른 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먼저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 5개 단체의 정책이사로 TFT를 구성해 뜻을 모으고 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사 때 보건의료인이 포함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료인이 회무를 수행하다가 범법자가 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해외 취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무를 보거나 직무수행을 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전과자가 된 분들을 이번 특사에 포함시켜 복권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겠으나 특사 범주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정해 건의할 예정이다.”

-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전임 집행부에서 법제담당 부회장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점을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당시 홍보 전문가 한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분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던 ㅇㄷ치과그룹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첫째, 저렴한 수가에 대한 전략과 둘째, 밥그릇싸움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그것이 지금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치과’를 캐치프레이즈로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앞으로 많은 치과의사가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